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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맨]문 대통령 시계 ‘70만 원’ 거래…법적 문제없나?

2019-11-21 1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그제 '국민과의 대화' 패널 3백명에게 기념품으로 제공된 '문재인 대통령 시계'가 2시간 만에 중고 거래 사이트에 등장해서 논란이 됐죠. <br> <br>현직 대통령의 시계를 무려 70만 원에 되파는 것, 법적 문제는 없는지 따져봤습니다. <br> <br>먼저 대통령 시계, 김영란법 시행 이후 <br> <br>제작 비용은 5만 원 이하인 4만 원선에 맞추고 있다고 하는데요. <br> <br>비매품이지만 대통령 시계를 증정한 순간 소유권이 넘어간 것인만큼 <br> <br>중고로 팔거나 가격을 마음대로 책정하는 것 모두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. <br> <br>실제로 중고 거래 사이트에는 천차만별의 가격에 전직 대통령들 시계가 판매되고 있는데요. <br> <br>시중에 가장 많이 나온 전직 대통령 시계는 어떤 걸까요? <br> <br>[대통령 시계 중고 판매상] <br>"김영삼 대통령이 제일 많죠. 제일 많이 만들어 왔고, 국민들한테 나눠준 거로 알고 있거든요." <br> <br>"큰 깨달음에는 아무런 막힘이 없다"는 뜻의 본인의 좌우명, '대도무문'을 새겨넣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시계가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었는데요. <br> <br>가장 오래된 박정희 전 대통령 시계는 매물이 많지 않아 20만 원 이상에 거래되기도 합니다. <br> <br>가장 최근 재임한 세 전직 대통령 시계의 석 달 사이 거래 가격도 비교해 봤는데요. <br> <br>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계가 20만 원대로,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. <br> <br>이 가격은 시계 수요 뿐만 아니라 보관 상태 등에 따라서 판매자가 임의로 책정하는데요. <br> <br>이렇게 시계를 판매하는 것, 모두 문제 없지만 대통령 시계를 위조해서 판매할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. <br> <br>대통령의 서명과 휘장 모두 공적 기호와 서명에 해당해서 이를 위조할 경우 징역 5년 이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<br> <br>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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